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주변에 개인사업자(간이/개인)가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것이 아니다보니 저도 신고할 때마다 헷갈리고 맨날 보고 또 보고 하다보니 이참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해두는 것이 좋을거 같아서 포스팅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 ~ 5월 31일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여러가지 속득에 대한 세금으로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3.3%), 원정징수 소득자(5.5%),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금액 * 세율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제 해주는 금액을 빼주면 그것이 최종 종합소득세가 되는것입니다.
- 용어의 정리
- 누진세액 공제액
- 소득의 종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과세표준 * 세율 = 세금을 빼주면 됩니다.
종합소득의 경우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이 다른 세금에 비해 조금 복잡하고 각 소득마다 순이익을 산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입 : 사업소득(전체 매출액)
경비 : 필요경비(사업에 사용한 금액)
순이익 : 사업소득 금액(순이익의 개념)
계산 시 순이익을 모두 계산하고, 이월결손금(작년 또는 그 이전에 손해 봤던 사업 소득)을 차감해주면 과세표준입니다.
종합소득공제 : 부양가족 인적공제(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나 모두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공제되는 금액을 '종합소득공제'하고 합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효과 > 가장 효과가 큰것이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줌)
이외에 노란우산 공제, 국민연금 낸 것.
아래에 가장 중요한 계산 방법입니다.
===========================================
수입금액(전체 매출)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 = 계산세액
계산세액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 + 지방소득세(납부할 세액*1.1) = 총 세액
===========================================
- 최종계산 방법
표에 따라서 항목의 금액을 계산하면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17,688,000원이 됩니다.
잘 모르겠지만 대충 계념은 잡힙니다.
막상 계산하려면 이게 뭔지 몰라 헤맬거 같습니다.
세금은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31일까지 입니다.
늦지 않게 종합소득세 무사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끝.
'DIY &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리익스프레스 어필리에이트 출금계좌 등록(feat.기업은행) (0) | 2022.07.05 |
---|---|
캐시백 환급 BeFrugal 사이트 가입하기 (0) | 2022.06.24 |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 일반과세자 전환 (0) | 2021.12.09 |
모니터 받침대 구매 - 알리 익스프레스 (0) | 2021.12.06 |
전자책 쓰기 부업 (0) | 2021.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