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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 & 리뷰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 일반과세자 전환

안녕하세요

초이스40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일반과세자 전환이라기보다는 간이과세자를 포기한다고 하여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라고 하더군요

 

일반과세자 전환 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포기 신고 하는 방법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직접 방문보다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신고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URL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입니다.

 

1.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합니다.

메뉴 선택

로그인할 때는 금융 인증서[구 공인 인증서]를 비롯 아이디, 간편인증 등을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민원명 찾기에서 '간이과세포기'라고 입력 후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 클릭

간이과세 포기

 

3. 관련 서식 '내려받기' 버튼 클릭

양식 파일 내려받기
파일 전체 다운로드

 

4. 양식 인쇄 후 작성하기

양식 작성하기

 

5. 입력한 양식 스캔 후 첨부파일로 첨부하기

이미지로 저장하지는 못했지만 3번 항목의 첫 번째 이미지의 우측 하단의 '파일선택'을 통해서 작성한 양식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6. 신청 내역 확인

신청내역 확인

이렇게 간단하게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1~2일 후에 6번 이미지처럼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메뉴를 통해서 확인 가능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넘어서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출이 기준금액에 한참 못 미치다 보니 전환 대상이라는 우편물을 받았고, 위와 같이 포기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쇼피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런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해서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어떤 사업유형이 유리한지 판단 후에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럼 이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