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는 21일 이번 정부 들어서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에 관련된 안도 이번 달 안에 추진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재부 업 부보 고를 했습니다.
우선 법인세를 25%에서 22%로 3% 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올려놓았는데 이것을 5년 만에 원상복귀 시키는 것입니다.
현재는 네단계로 나뉘어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정리도 합니다. 세 단계 밑으로로 줄이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세부담도 함께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패널티 과세'로 알려진 투자 상생협력 촉진 세제[투 상세]도 폐진 한다는 방침입니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 증가, 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는 경우에 미달액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정책 효과는 작으면서 기업의 부담을 키운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신,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재지원도 확대한다고 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도니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구제 기준에 맞춰서 개편을 진행합니다.
기준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기업을 승계 받을 경우 이를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 부담이 큰 부동산 세제에 관한 수정안입니다.
국민부담이 큰 부동산의 세제는 조세 원칙에 맞게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 주택자에 한해서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탁자라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은 퇴직소득공제 개편을 통해 줄여줍니다.
지난 1990년 이후 32년만에 처음으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상향해 근속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완화해주고, 지급율을 최대 10% 인상해줘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달에안 이러한 규제완화에 관련된 완화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규제 완화 요점은 "핵심 규제 처례 강력 추진"입니다.
경제부총리는 "규제혁신을 범정부 아젠다로 격상하고 이달 중으로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해서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달중에 1차 TF 회의를 열고 단기간 내에 개선 가능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을 위해 현장 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6대 작업반이 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선 대상 법률은 부처별로 전수조사, 민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중으로 관계부처 TF를 열어 대략적인 방향을 기준으로 할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전쟁과 세계경제의 흐름 안에서 이러한 정책과 결정이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진정 서민을 취하고 장기적으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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