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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공시가 14억 법안 통과 불발

종합부동산세 2 주택자 공시가 14억 법안 통과 불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2 주택자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되는 법안이 불발되었다는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위한 특별공제가 불발되었다.
공시가 14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인
이에 해당하는 93,000여명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사 또는 상속 등 부득이하게 2가구를 보유하게 된 10만 명은 종부세 중복부과를 면하게 되었고, 소득이 별로 없는 노인 또는 1가구를 장기간 보유한 세대주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조금 미룰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특수한 경우 이사나 기존 주택을 부득이하게 의도치 않게 보유한 사람, 투기 목적이 아닌 2주택자에 대해서는 1가구 1 주택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사에 따른 일시적인 2가구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 정도이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비과세 기준도 현재 6억에서 11억(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상향 조정되고, 최대 80%의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조건등을 충족 하고 소득이 총 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 6천만 원 미만인 1가구 1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 상속, 증여하는 경우 해당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 가격이 11억에서 14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만 통과되지 못했다.
전 정부에서 이미 공시가격 9억에서 11억으로 올린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다시 14억으로 올린다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법안이 여러차례 바뀌고 있는데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