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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투세 유예 금융투자소득세 세금부과 논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같은 재테크 초보에게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 투자(주식, 편드, 채권)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합니다. 참고로 저의 주식은  -30% ~ -70% 지만 저의 이웃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요? 금투세는 무엇이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 금투세 정의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게 되면 그 수익의 20%(3억 원 초과는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금투세 시행 관련 논란
당초에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 상황과 급변한 금융 시장 변화에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도입 시기를 2년 늦춘 2025년으로 유예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현 정부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을 2년 미루겠다고 발표했고, 야당은 부자감세라는 명목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월 조세 소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시행을 유예 야당의 주장대로 본회의에서 결정되면 2023년 시행되게 됩니다. 


-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0%에서 25%까지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22% ~ 27.%입니다. 금투세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폭락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지난 1988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을 발표한 직후 한 달 동안 주가가 30% 넘게 추락했다. 투자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시행 1년 만에 과세를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5,000만 원 초과 수익을 낸 투자자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8% 또는 0.9%에 불과해서 정말 시행을 미루자고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전체 금융상품 투자자 대비 영향을 받는 비율이 0.9%입니다. 법인세 혜택처럼 3000억 이상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 별로 없는 것처럼 금융상품 투자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는 대다수 투자자는 해당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식양도소득세율이 최고 22%인데 내년부터 국내에서 최고 27.5%의 세금을 낸다면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투자보다 환경이 나은(?) 해외 투자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실제로 주가가 폭락할지 폭락한다면 얼마나 폭락할지, 그렇게 된다면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영원히 회복이 안될 것인지,,,  어떻게 된다고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때가 기회라면서 오히려 매수를 늘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세금을 내기는 싫지만 내게 된다면 당장 떠나기보다는 눈치를 보면서 주식의 매수/매입 시기를 볼 거 같습니다. 눈치싸움의 시작이 아닐까요


- 장단점
장점
-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로 투명한 운영

단점
- 주식 및 금융상품 투자자에 한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됨(주식투자 천만 명 시대)
우리나라에서 국세를 내는 인구 2,000만 명 그 50%의 인구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이 움직이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 2년 후에 또 유예하고 또 유예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간만 본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음.


오늘은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금투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세금 내도 좋으니 5,000만 원 이상 한번 벌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세금 내도 80% 가까이 남잖아~ 돈은 벌고 세금은 내기 싫은 건 도둑놈 심보잖아요. 언젠가는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은 맞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상황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정착되기를 바라봅니다. 해야하는건 해야하니까요.

​끝.